Table 3-11. 약품비 및 진료비 > 보건의료재정

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통계

HOME > 보건의료통계 > 보건의료재정

보건의료재정

건강보험 Table 3-11. 약품비 및 진료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477회 작성일 20-06-10 10:01

본문

Table 3-11. 약품비 및 진료비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진료비       436,570      460,760      482,349      507,426      507,740     539,065 601,493 646,111 725,711
약품비       127,694      134,290      130,744      132,413      134,491     140,986 154,286 162,098 178,669
약품비 비중           29.3           29.2           27.1           26.1           26.5         26.2 25.7 25.1 24.6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에 잡히는 의료심사평가 길잡이. 각 연도.
주 1)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함.
2) 약품비 : 조제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약품비용만 반영한 것임.
3) 2013년 이전 요양병원, 포괄수가 약품비는 보정하여 반영함.
4) 2014년부터는 행위별 수가 부분만 산출(전체의 6.88%를 점유하는 정액수가인 요양병원 정책과 포괄수가는 제외함).
5) 약품비 비중 = (약품비 ÷ 진료비)  X 1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원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5층 의료정책연구원

TEL. 02-6350-6639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