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 발간
페이지 정보

조회 128회 작성일 25-09-18 08:39
본문
자료배포일 | 2025.09.18.(목) | 보도요청일 | 배포즉시 |
문의 | 문석균(부원장) | (02)-6350-6679 / entdoctor@cau.ac.kr | |
이얼(부연구위원) | (02) 6350-6674 / lplee@kma.org | ||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의무·금지·명령·처벌 보다 상호 간 존중, 배려, 대화가 우선되어야, 의정갈등 봉합을 위한 소통의 장 공식화, 정례화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최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연구진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에 해당하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오히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로 인해 의료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 금번 이슈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원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 독일의 경우, 봉직의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준수하며 파업을 할 수 있고, 파업의 정당성은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다. 개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지만,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프랑스는 노동법에 따라 직종별, 직능별 노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우며, 병원, 개원의, 진료과, 지역별 의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연합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쟁의행위를 추진한다. 병원의 경우 노동법상 최소서비스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개원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련의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개원의 또는 의사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사직·휴직·휴업·폐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여부 등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 과거부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수차례 의정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지, 명령, 처벌 등 엄격한 법제도가 아니라,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대화를 위한 노력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을 공식화, 정례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 이전글「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 발간 25.09.19
- 다음글「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25.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