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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과 함의 없는 보건복지부 보고서, 그 결과는 왜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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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35회 작성일 25-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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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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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석균(부원장)

(02)-6350-6679 / entdoctor@cau.ac.kr

김형선(부연구위원)

(02) 6350-6681 / hyungsun666@naver.com

 



실증과 함의 없는 보건복지부 보고서,

그 결과는 왜곡뿐

 

1. 정부 연구에 대한 환영과 우려

○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의정연은 먼저 정부가 의료사고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존 연구를 검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통계 한계를 반복하거나 오해에 기초한 지적에 머물렀다객관적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2. 주요 쟁점

(1) ‘의료행위의 형벌화’ 개념

○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의료행위의 형벌화라는 용어가 모호하며의정연 연구보고서가 이를 의료사고 전반의 사법 절차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행위의 형벌화는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지칭한다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바로 이 현실이 의료행위의 형벌화.

(2) 경찰·검찰 통계 해석과 기소’ 용어 논란

○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의정연이 처리’ 건수를 기소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지만애초에 검찰청 통계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다. 2010~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은 평균 73.9%에 달한다의정연은 이를 근거로 기소 경향을 분석했으며, ‘기소라는 용어 사용은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더구나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공개된 현재까지도 의정연 연구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보고서 스스로도 검찰의 비협조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정확한 기소 건수를 산정할 수 없었으며1심 형사재판이 곧바로 기소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한 것이다의정연은 만약 향후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다면 당연히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일본의 2011~2015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기소되는 평균 기소율은 6.5%에 불과하다동일 기준을 적용 시 한국은 38배 높으며한국 검찰 통계 적용 시 격차는 265배까지 확대된다이는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한국 의사가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형사 처벌된다는 점은 분명하다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현실이다한국 의사들은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 되고 있다이 상황을 방치하면 필수 진료는 붕괴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핵심은 분명하다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형법에 두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한국에서 검찰에 입건·송치되는 의사의 규모는 단연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중요한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그러나 객관적 지표와 근거 없이 용어와 통계 논란에 매달리며 비판에 그친 점은 아쉽다이미 의정연 연구에서 다룬 제1심 형사재판을 단순히 조사 기간만 연장하고분석이나 정책적 함의 없이 항목만 세분화한 것 역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한국 의사는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과도한 형사처벌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첨부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의정연 연구비판에 대한 반론 1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의정연 연구비판에 대한 반론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의정연 연구보고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제기해 준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정부 기관이 의료사고와 관련한 연구에 심도 있는 검토를 가하고기존 연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비판이야말로 연구의 공백을 확인하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의정연 연구진 또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제기한 상당수의 지적은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나아가 연구진이 이미 보고서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지적한 한계를 단순 반복하는 데 그쳤으며새로운 근거와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형식적 비판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이는 건설적 비판이라기보다는 보고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피상적 지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반론을 제시함으로써의정연 연구보고서의 연구 취지와 방법론그리고 결론이 어떠한 학문적·정책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의료행위의 형벌화 개념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p. 560)

보건복지부 보고서 주장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는 의료행위의 형벌화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며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형 부과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의정연 연구보고서 반론

그러나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례를 제시하면서도 분석 대상을 분명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한정하였다(의정연 연구보고서 pp. 9). , ‘의료행위의 형벌화는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과실 전반의 사법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다의료행위는 진료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며그에 수반되는 의무는 법적·부수적 의무에 해당한다따라서 의정연 연구보고서에서 사용된 의료행위의 형벌화는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적 상황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념적 혼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2. 경찰의 수사 통계 해석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p. 560)

보건복지부 보고서 주장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는 범죄인과 범죄명을 전문 직종 범죄인과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및 의료법 위반 범죄로 확장하여 분석했기 때문에경찰의 송치 의견을 통해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전문직종 범죄인에는 의사 외에도 다양한 직역이 포함되며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의료법 위반 범죄 또한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한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정연 연구보고서 반론

그러나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가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실제로 제대로 읽고 이해한 뒤 지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이미 경찰청 범죄통계와 범죄 분류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바 있으며이를 전제로 분석하였다(의정연 연구보고서 pp. 9, 80). 따라서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문제 삼은 이른바 확대 해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분석하기 위한 대조 법률로 의료법을 선택하였는데이는 의료법 위반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연구자가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더 나아가 경찰청 범죄통계가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모두 포함하는 이상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 법률 제정이 이루어진 2012그리고 의료분쟁 자동조정제도가 도입된 2017년은 중요한 제도적 기준 시점으로 기능한다(의정연 연구보고서 p.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단순히 통계 분류상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비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가 제기한 경찰 수사 통계의 확대 해석 문제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실제로는 의정연 연구보고서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지적한 한계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대조군과 기준 시점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이러한 비판이 과연 연구보고서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검찰 기소 통계 해석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보건복지부 보고서 pp. 560)

보건복지부 보고서 주장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는 의정연 연구보고서가 행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기소율을 분석했으며특히 기소 건수와 피의자 수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다이러한 지적은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실제로는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의정연 연구보고서 반론

무엇보다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검찰청 범죄분석의 통계표 제목과 단위 사용상의 문제를 이미 각주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다(의정연 연구보고서 p. 11). 검찰청 범죄통계는 범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단위 표기를 피의자 원표명으로 제시하는 등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불명확성을 분명히 지적한 후분석 과정에서는 범위를 모든 전문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 집단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실제로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2019년 동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가 평균 73.9%를 차지하였다(의정연 연구보고서 p. 15). 따라서 의사의 기소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비교·분석한 것은 연구 취지상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접근이었다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지적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처리’ 건수를 기소라는 용어로 사용한 부분 역시 치명적 오류가 아니라검찰청 통계의 용어 사용상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문제였다용어 사용의 불명확성은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문제는 그 이상으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다.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공개된 현재까지도의정연 연구보고서의 기소 건수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통계나 연구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보고서 스스로도 검찰의 비협조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정확한 기소 건수를 산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보건복지부 보고서 p. 566), 명확한 근거 없이 의정연 보고서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비판만 반복하고 있다이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검찰청이 기소한다는 전제하에 처리’ 대신 기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만약 검찰청 통계나 다른 연구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다면 당연히 수정할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 본문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2022년 12월 국회 발표와 언론 공개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따라서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제기한 기소율 과장’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

나아가 국제 비교의 맥락에서도 보건복지부 보고서의 한계는 분명하다객관적 지표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한동일한 데이터를 두고도 산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1~2015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평균 기소율(6.5%)을 기준으로 하면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일본보다 약 38배 높게 나타난다반면 한국 검찰 통계에 따른 평균 기소율(44.6%)을 적용하면 그 격차는 무려 265배까지 확대된다(의정연 카드뉴스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의사”, 2023. 1. 19.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103&page=7). 이러한 결과는 산정 방식에 따라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한국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빈도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결국 핵심은 분명하다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형법에 두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한국에서 검찰에 입건·송치되는 의사의 규모는 단연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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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형선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2022. 12. 21.

 

결국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비판은 검찰 통계의 용어 문제와 분석 범위 설정을 이미 지적한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더 나아가 국제 비교의 핵심적 맥락을 외면한 채 통계 용어 문제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본질을 흐리고정책 논의에도 아무런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

 

4. 법원의 형사재판 통계 해석에 대한 반론 (보건복지부 보고서 p. 561)

보건복지부 보고서 주장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는 의정연 연구보고서가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과실치사상죄의 제1심 형사공판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앞선 수사·기소 단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정연 연구보고서 반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제기된 것이다의정연 연구보고서는 경찰청·검찰청 범죄통계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을 토대로 형사공판 사건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특히 연구보고서는 과실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며그중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73.9%를 차지한다따라서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의정연 연구보고서 p. 19)고 명확히 지적하였다이는 단순히 전체 피의자 현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전문직 중에서도 의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1심 형사재판 현황이 곧 의사의 형사책임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의정연 연구보고서 연구진은 2020년까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을 전수 조사하였고그 결과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발표하였다이어 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는 국내 현황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병행하여 구조적 문제와 국제적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의정연 연구보고서 pp. 81). 반면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2019~2023년 제1심 형사재판 현황은이미 의정연 연구진이 다룬 내용을 단순히 시기만 연장하고 항목을 세분류한 수준에 머물렀으며국내외 비교·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연구적 의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지적은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방법론과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피상적 비판에 불과하다결국 이러한 비판은 연구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며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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