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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 형벌조항 해석 관련 특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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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27회 작성일 25-08-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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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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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 형벌조항 해석 관련 특별 강의

 

형벌조항의 자의적 해석의료현장 위축·법적 불안 초래… 법치주의 정립 필요

   

○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8월 23(오후 4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이번 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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