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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7호] 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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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638회 작성일 21-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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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7

 

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I. 배경

1. 현황

일부 정치인, 단체, 언론 및 일부 법률가는 의료법 개정(소위 면허 박탈법’) 배경을 다음과 같이 호도하고 있음.

-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나, 전문 직종인 대비 의료인의 강력 범죄 비율이 높으며,

-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 등은 타 직종 전문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등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목적을 위헌적이고 형사정책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의료인의 위법행위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 밝히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정부의 소위 의료 3대악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2020. 8. 파업을 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징벌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함.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 2.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계류)

 

2. 필요성

위헌적이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하여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체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의료법의 입법안 경과, 국내외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면허관리 체계에 대하여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비교 검토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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