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7호] 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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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8회 작성일 21-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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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7호] 면허박탈법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_의료정책연구소.pdf (34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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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7호
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I. 배경
1. 현황
〇 일부 정치인, 단체, 언론 및 일부 법률가는 의료법 개정(소위 ‘면허 박탈법’) 배경을 다음과 같이 호도하고 있음.
-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나, 전문 직종인 대비 의료인의 강력 범죄 비율이 높으며,
-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 등은 타 직종 전문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등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목적을 위헌적이고 형사정책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의료인의 위법행위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 밝히고 있으며,
〇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정부의 소위 의료 3대악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2020. 8. 파업을 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징벌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함.
〇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 2.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계류)
2. 필요성
〇 위헌적이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하여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체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〇 이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의료법의 입법안 경과, 국내외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면허관리 체계에 대하여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비교 검토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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