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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4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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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604회 작성일 20-09-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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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4]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

의료윤리강화, 자율규제 방향으로 흘러가야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들어가며

 

수술실은 집도의, 보조의, 마취의, 간호사 등 다수의 의료진이 협업에 의해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배운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어떤 의사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 이러한 의료의 특성을 감안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 예방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은 관련이 없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예방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술실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를 이유로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대리수술) 사전 예방,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이유로 한 사후 책임 소재 명확화(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를 이유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환자의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수술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선의의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될 수 있는 환자의 나체 등 민감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도외시하며, 1개 병원당 3,000만 원이 드는 수술실 감시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수술실 감시자 설치 강제화의 정당성이 무엇인가?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뿐인가?

 

2.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위험성

 

1)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상은 정보주체자의 나체이거나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데, 이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운영될 경우 촬영 대상 또한 환자의 나체이거나 신체의 일부로 그 대상이 동일하다.

전문 해커들에 의해 빈번하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환자의 나체나 신체의 일부가 포함된 수술 장면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 수술을 통해 노출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명과 유사하게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요도가 내포돼 있어 수술 영상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환자의 진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노출 시 환자에게 미칠 위해와 파급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 파급력과 위해성을 알고서도 영상 촬영에 동의하는 환자가 있을까?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 설치 관련 긴급조사에 의하면 가족이 수술한다면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전공의는 72.2%였고, 외과계 전공의의 경우 76.2% 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 반대이유로 사생활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문제를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2) 모든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인가?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가 가져올 문제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보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한 주체로 보는 시각이 논의의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잠정적 범죄자를 희망하는 의료인이 있을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의료분쟁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

의사가 오랜 기간 습득하고 배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할 때 가장 효용성이 높다. 하지만,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료인은 의료사고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표준절차대로 처치하게 됨에 따라 수술행위는 규격화될 것이고 이는 의학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

또한,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과목의 전문의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

발의된 법안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술 현장을 촬영 및 녹음할 경우 증거확보가 용이해 의료분쟁 시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함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곧 응급하거나, 생사를 오가는 갈림길에 선 환자를 수술한 후 수술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행여나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확보된 증거자료가 있으니 얼마든지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 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다른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을까?

 

3) 기본권 침해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생명을 다투는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기대와 다른 나쁜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녹화된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보주체인 의료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도 상실하게 한다. 또한,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찬/반대 주장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찬성 입장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반대 입장

수술실의 특성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공간임.

-수술실은 다수의 의료진이 협업에 의해 수술을 하는 공간으로 밀폐된 공간이 아님.

영상 유출 가능성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법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영상을 관리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발전 수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건,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도 유출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환자의 민감 정보 유출이 상당히 우려됨.

수술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른 대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외엔 다른 대안이 없음.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존 병원 시스템 활용 방안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단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윤리교육 강화,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시범사업 참여,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익과 사익 충돌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을 비롯해 CCTV가 설치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동일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 받지만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큼.

 

 

-의료인은 감시 없이 자유롭게 일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내고 그 편익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효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의료인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이익은 의료인 개인에게 국한된 이익이 아니라 환자 즉 국가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과 연결된 문제로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비용

-발의된 법안에서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비용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 없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기를 의무화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함.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비용으로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을 산정한 기준으로 추산할 때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약 10,000개의 정도의 수실실과 분만실에 설치 될 경우 3천억 예산이 소요됨.

 

 

3.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1) 안정성 확보 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카메라이다. 네트워크카메라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송·수신 할 수 있어 해킹 및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특성으로 법률로써는 처음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허용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서는 어린이집에 설치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로 한정하였다. 이는 근로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직업수행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함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CCTV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2) 정보주체자의 동의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CCTV의 촬영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에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요건으로 의료진의 동의가 생략되어 있다.

정보주체인 의료진과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 당사자 동의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를 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신념, 자유의사에 따라 영상 촬영에 동의할 수 있도록 수술 참여 의료진의 자율권(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3) 법률의 흠결

발의된 법안에는 민감한 신체 부위 수술 시 촬영 범위 및 영상물의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영상정보의 보존 기간 및 영상물 폐기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영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존기간은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그 대표적인 특성으로 대별될 수 있는 보호활용면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돼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개인의 의료 정보는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한 사항들이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4) CCTV로 촬영된 영상 증거자료 활용의 위험성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영상물의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다. CCTV는 편집단계에서 얼마든지 재생산 가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촬영된 CCTV가 재촬영되거나, 임의로 편집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위험성이 충분함에도 증거자료로서의 활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공익달성을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CCTV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명문화함으로써 의료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생략되었거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촬영·수집된 근로 장소의 근로 행위 영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물이라 할 수 있을까?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지원 규정

어린이집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때 CCTV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근거조항이 함께 마련되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설치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10,000개 정도의 수술실과 분만실이 있는데, 경기도의 추산에 의하면 1개 병원당 설치비용이 3천만 원으로 3천억 원의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설치비용 부담이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 개정 후의 현실적 실행을 위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출입자 확인의 목적으로 3천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 그 실효성을 알고서도 국민들이 동의할까?

 

6) 녹음 기능까지 포함

우리나라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 보호 등 일반론적인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녹음을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영상 기능으로 모자라 녹음 기능까지 의무화하면서 수술실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상충된다. 영상 녹화를 넘어 녹음 기능까지 의무화해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를 통해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대안

 

1)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발의된 사회적 배경은 무자격자 대리수령, 유령수술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것으로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의사단체의 자정 노력을 통한 해결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불법행위 및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기관 내 만연된 무면허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허용된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의사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의사는 동료 의사로 보지 않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3)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의료계 스스로 내부 자정 능력을 키우고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단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결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논의는 기본권 간의 충돌의 문제가 전제된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법안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입법자들은 충돌되는 기본권을 의사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VS 환자의 생명권으로 몰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 보다 앞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무엇이냐는 논리를 펼친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간이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해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 어떤 의사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 그렇기에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인격권,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논의는 시작될 수 없는 주제이다.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등의 방지를 위한 감시기능은 이미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니터링 기능으로 문제 발생 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료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침익적 수단인 수술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수단의 선택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를 비롯해 윤리교육 강화, 전문가 자율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런데도 공익을 위하여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려면 반드시 의료인의 자유의사와 자유의지에 의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찬/반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떠나 발의된 법안들은 촬영 대상, 촬영 범위, 촬영된 영상물의 임의조작 금지, 영상물 보관 기간, 영상물 폐기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지 않았다.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이슈를 위한 목적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도입할 경우 의료인은 표준절차대로 의료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위축진료는 소극적 진료를 초래하여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때에는 침해되는 사익과의 법익의 균형성을 면밀히 살핀 후 그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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