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3호]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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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05회 작성일 25-10-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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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13호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김진숙, 임선미, 문성제
1. 들어가며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의료 대란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과거 2020년,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전 의원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당시 의료
계는 동 개정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2) 최근 준비 중이라는 개정안이 최혜영 의원안과 유
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접근 방식과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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