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2호]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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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12호]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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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451회 작성일 25-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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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

 

I. 배경

 

20256월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지난 611일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 문제로 반대해왔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고, 논의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라는 4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들이 반드시 의료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4대 원칙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들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었다. 심지어 반대하는 의료계에 오히려 비대면 진료 초진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고에서는 비대면 진료 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특히 초진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현장의 경험, 해외 의료사고 및 의료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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