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1호]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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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회 작성일 25-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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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11호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
들어가며
지난 3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마감과 함께 폐기되었고, 이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처음 발의된 법안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해왔고, 논의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이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조건의 필요성과 의료법 개정안에 해당 조건들이 담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그러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허용만이 주 목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장치인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은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만 되면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나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있는가?
본 고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비대면 진료를 일찍 법제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평가되는 프랑스 사례 검토를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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