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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이어 뇌파계까지···법원 판결에 신음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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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306회 작성일 23-08-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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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부인과 12억 배상 판결까지···의료과실 형벌화 경향도 과도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무너져 “삐끗하면 교도소, 누가 필수의료 하나?”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의사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에 대한 형벌화 경향도 매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성토까지 나온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중략)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분석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1인당 연평균 기소율은 일본·영국 대비 256배·89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전문직은 8255명(연평균 1032명)이며, 이 중 의사는 6095명(연평균 762명)으로 무려 73.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삐끗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는데 누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려 하겠냐”라는 성토가 터져 나온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료과실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진료과목 중 외과계와 내과가 국내외 모두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이는 기피 진료과목과 일치한다”며 “의료 소송 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이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형사 처벌 부담을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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