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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계약' 아닌 '통보'…"구조상 위법·위헌 여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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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870회 작성일 23-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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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2023 심포지엄 모인 의료계 "협상은 쇼, 협상단은 조연" 한목소리
밴딩 설정 과정·규모·근거 '오리무중'…"건보공단 재정위 의료계 참여" 촉구
의원 점유율 22%, 원가보전 85.1%…"전달체계 왜곡, '계약' 취지 훼손"

 

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2024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분노를 토로하던 의료계가 수가협상 구조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아 방안을 고민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일방적 구조의 수가협상은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당사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에게 정작 '협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8월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2023 심포엄에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직접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바 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수가협상에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략)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사진=김미경] ⓒ의협신문
 

첫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 인상률을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대표는 24명 중 8명이며, 8명 중 의사는 3명이다. 건강보험재정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의사임에도 24명 중 3명이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22명 위원 중 의약계 대표는 7명이며, 그중 의사가 5명, 치과의사가 1명, 약사가 1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을 창안한 미국은 모델을 폐기했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건보재정 국고지원율이 최소 30%였다는 점도 짚었다. 

우봉식 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과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가 상승하는 추세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의협신문(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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