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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 개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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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171회 작성일 23-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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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 촉각
통과 안 되면 시범사업 형태로 혼란 계속될 듯
의사단체 “의사 요구 반영 必” 환자단체 “수가 완화 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법이 횡행하자 환자들과 의사단체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론 의료법 개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정책 당국인 보건복지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는 재진 환자(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와 초진의 경우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격리자 등)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자가 초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초진을 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문제가 생기는 걸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나중에 정부가 단속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가 의사가 되는 구조”라며 “처벌 위험에 아예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의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이해관계자들은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비대면진료에 30% 가산해줄 정도의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깎을 수도 있지 않겠나.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봉식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592663567616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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