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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보다 더 험난해지는 의사들의 근로 환경, 의사라는 이유로 처우개선 기본권조차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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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878회 작성일 19-07-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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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확장 통해 독립성 보장으로 결집하고 의사신분 파업 정당성 인정받아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현대의료의 시대적 특징은 눈부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일부 초대형 의료기관의 거대 공룡 화에 따른 의료 양극화 현상과 막대한 자본의 유입에 따른 기존 의료 생태계의 요동치는 변화 양상을 꼽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소수 대학병원으로만 집중되는 초고속 성장 속도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적절한 통제가 조절 가능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들어 단독 개원하는 의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수치는 전체 의사의 약 30% 정도의 점유율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의사 직종은 어떤 형태든 간에 피고용 의사와 유사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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