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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의사윤리, 면허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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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934회 작성일 18-12-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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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의사면허증은 평생 면허증?


무너지는 의사윤리, 면허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텍사스주에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해 오래 연구해온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실 전 세계에서 의사면허를 관리하지 않는 곳은 동북아시아 3개국, 즉 한국·중국·일본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의사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안덕선 소장은 캐나다 의사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중지시켜놨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들의 경우 면허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의료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1만7000여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었는데 이 중 10~20% 정도는 면허를 비활성화시켜뒀습니다. 만약 의사로 다시 활동하고 싶다면 몇 달의 교육을 거쳐 평가를 받은 다음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는 의대를 나와 몇 년간의 수련을 받는다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다. 의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과 함께 시민의 삶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엄격한 윤리와 원활한 소통능력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의사 교육 자체도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의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도 분명치 않고 일일이 터지는 사건·사고를 막는 데만 급급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의사면허는 ‘평생 자격증’처럼 여겨지지만 영미권 국가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의사면허는 ‘갱신’되는 것이다. 그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미 1894년 영국에서는 현대적인 면허 관리기구인 영국의학협회(GMC·General Medical Council)가 설립되면서 의사면허는 지속적으로 관리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중요한 것은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독립성입니다. 의학 분야는 그 어느 분야만큼이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또 의심의 여지 없이 객관적이죠. 비의료인이 대다수인 행정부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료와 의사, 학자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영국의학협회는 독립적이고 신뢰받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36100009&ctcd=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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