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전면 금지해야 비대면진료 부작용 완벽 제어"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HOME > 알림공간 > 칼럼

칼럼

"초진 전면 금지해야 비대면진료 부작용 완벽 제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2회 작성일 25-08-29 09:09

본문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한국, 수진율 세계 1위…취약지도 한 해 평균 16회 진료"

"서울 환자가 부산·제주도 의사에 진료 받을 이유 없어"

326328_1.jpg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엔 찬성할 수 없어요. 환자 집이나 회사 등 거주지·생활권 안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구태여 서울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만 허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보건의료가 상업화·산업화 할 우려가 대폭 사라져요. 전체 외래진료 중 비대면진료는 0.2% 수준이고, 초진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정부가 0.1% 가량의 초진을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민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초진 원천 금지'를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대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제도화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 손상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초진을 금지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초진을 금지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지역단위 비대면진료 입법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창구로 쓰이는 등 플랫폼 부작용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원 견해다.

최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만난 안덕선(고대의대)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세계 1위 수진율 국가란 점, 의료취약지인 농촌 환자들도 한해 평균 15.9회(2021년 기준) 대면진료를 받아 OECD 평균 5.7회를 크게 웃돈다는 점부터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의제를 환기했다.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큰 어려움이나 장벽 없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는 제도화 논의가 과연 타당한지 재차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수용 불가"

안덕선 원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국 8도를 구분하지 않고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역 단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고, 소 진료권 단위에서만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 8도 환자들을 전화, 화상 등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의료 본질, 대면진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역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환자가 광주나 제주도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는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환자를 대면진료해서 질환·신상파악이 된 경우 비대면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주치의나 재진은 이미 알고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수월하고 부작용이 적다. 화상 비대면진료를 의무화하더라도 기껏해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눈으로 시진하고 말로 문진하는 수준이 전부"라며 "타진, 촉진이 불가능해 잠재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양하고 소진료권으로 제한해서 지역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국회, 정부가 입법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현실성은 의문"이라며 "거주지, 생활권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법이나 행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종속·부작용 규제도 관건…해답은 '초진 금지'"

안 원장은 의사들이 또 한가지 크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중개 플랫폼 즉 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될 의료기관 종속 사태나 보건의료 산업화라고 했다.

미충족 의료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는 의료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안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사실 원격의료로, 지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 원격진료가 불가피하거나 섬에 갖혔다던가 또 재진 환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며 "이미 대면진료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초진까지 다 풀어서 전화로,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게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사가 초진을 제한하자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의사 주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달리 해석하고 잘못 비판한다"며 "의사는 의학적으로 환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대면 초진은 아예 말이 안 된다. 환자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전화나 화상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놔야 하는데도 비대면진료 안전성 수위를 자꾸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당국인 정부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주체인데도 비대면 초진을 제안하고 있어 문제"라며 "초진을 대체하는 비대면진료를 하려면 재진 중심으로 해보다가 차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초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도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원천 차단된다는 게 안 원장 시각이다.

안 원장은 "초진을 막는다는 얘기는 입법이나 행정적으로 플랫폼 종속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부작용 안전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라며 "재진만 허용하면 환자는 과거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살던 지역이나 직장 근처에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초진을 풀면 규제가 다 무효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플랫폼 종속될 가능성과 의료상업화 확률도 커진다"며 "결국 플랫폼 중심 주의를 표방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 초진을 완전히 금지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누적 국민은 492만명, 시행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에서 약 0.2%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재진이 70%가 넘기 때문에 초진은 훨씬 적다"며 "위급해서 초진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탈모 등 비급여 처방약을 위한 것일텐데 비대면 초진을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정부 의도를 알기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출처 : 데일리팜(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6328&dpsearch=%BE%C8%B4%F6%BC%B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원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5층 의료정책연구원

TEL. 02-6350-6639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