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캐나다 전공의 교육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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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회 작성일 25-01-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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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전 WFME 부회장
AMA 정치 역량과 정치위원회(AM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캐나다는 지난 1929년 의회에서 전공의 교육 전문단체를 법정단체(Statutory Body)로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몇 년 후면 설립 100주년을 맞는다. 캐나다 전공의 교육 전문기구는 영국식 표기인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로 명명된다. College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협회, 학회, 그리고 고등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과대학 정도로 사용된다. 영연방국가에서는 임상 학회도 Association 보다는 College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다.
영국식으로 전문의 표기도 전문학회의 동료라는 의미에서 Fellow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펠로우가 전임의나 세부 전공의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세부 전문의 자격증인데 반해 캐나다는 법정 전공의 전문기구 수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조세를 바탕으로 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캐나다에서 주치의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주치의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별도로 단체를 설립할 정도다. 'The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CFPC)'는 지난 1954년 설립됐고, 1968년에 법인화됐다. 의학회 구조가 주치의를 위한 가정의학 전문의학회와 일반전문의학회로 이원화돼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다른 전문의 비율이 1:1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문율인데, 그 과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캐나다 전공의 교육, 정부 간섭 없이 전문가 단체에 일임
캐나다는 국가가 의회를 통해 전공의 교육 전문단체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의사단체는 전문의가 추구해야 할 전문직업성과 사회적 책무 달성을 위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역할이 부여돼 있다. 정부는 일체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교육이나 전문의에 관한 사안은 96년의 역사를 갖는 캐나다 전공의 교육 전문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고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행정명령을 내릴 일도 없어 보인다. 조세 바탕 의료제도의 이념으로 전공의 급여와 별도의 교육비는 주 정부의 몫이다. 그럼에도 지난 1980년대 온타리오 주 대규모 의사 파업에도 업무개시명령이나 행정명령, 경찰조사 등 정부에 의한 어떤 강압적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캐나다 전문의들은 단체를 구성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우수한 전공의 교육을 제공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를 만드는 것을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직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몫이 있기에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산하 기구의 어떠한 기금 유입 없이도 캐나다의 전공의 교육 전문단체인 RCPSC는 전문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전공의 교육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캐나다 전공의교육(평가)원은 현재 역량 바탕 의학교육을 선도하며 21세기 전공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국내외적인 전공의 교육에 관한 관심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의는 자신의 직함에 Fellow of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약자로 내과계는 FRCPC, 외과계는 FRCSC를 사용해 자신이 캐나다 전문의임을 표방하는데 이런 직위에 대한 영문 약자 표기를 하려면 매년 회비를 내야 하고 전문의 보수교육에 관한 개인 포트롤리오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자신의 전문직업성 개발에 대한 증빙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전문직업성 개발로 비록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오래됐어도 전문의와 전공의교육원과의 관계는 연속적이다. 퇴직 후에도 등록을 해야만 ‘FRCPC/FRCSC’ 타이틀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의학회는 학회가 회원인 조직인데 반해 캐나다는 전문의 개개인이 회원이기에 개별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캐나다 의사는 매년 최소 주 단위 면허등록비, 의사회(이익단체) 회비, 전문학회비, 전공의교육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공과 별 다양한 이익단체가 존재함에 따라 주별로 별도의 회비를 납부한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전문직이 설립한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고 고용인원도 많아 규모도 크다. 다양한 전문직 단체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해결에서 높은 전문성 제고와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캐나다 전공의교육원의 현재 전체 회원은 5만7,000여 명이고 그중 현역이 82%인 4만7,121명, 은퇴 회원이 1만120명인데 7%는 57개국 외국 거주자로 등록돼 있다. 평균 회원자격 유지 기간은 16년이고 최초 회원 가입연령은 34세, 그리고 전체 회원의 평균연령은 51세다. 2023년 캐나다의 활동 의사 총수는 9만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절반 이상이 가정의이고 나머지 중 4만5,000명 정도는 전문의로 추정된다. 전공의교육원의 현역 회원 수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다. 우리나라도 활동 의사 수가 9만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비슷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인구는 4,000만명으로 우리보다 적다. 캐나다 의사들의 수입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세후 소득으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평균 범위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수 캐나다…전공의 교육에 연 1000억 투자
전문의가 전공의 교육 전문단체에 회비를 내어주는 규범을 보면 캐나다 전공의 교육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캐나다 전문의가 매년 납부하는 전공의교육원 회비는 약 4474만 캐나다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50억원이 넘는다. 전문의 시험 전형료와 전공의 교육 평가인증, 보수교육, 투자, 학회등록비 수익을 합하면 총 7,964만1,000 캐나다 달러로 우리 돈으로 연간 예산이 800억이 넘는다. 2023년 순수익이 약 36억원이다.
캐나다 전공의교육원은 매년 작은 소규모 회의에서 전체 연례학술대회나 대의원회 등 모두 약 1,200회에 가까운 크고 작은 회의를 한다.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연간 회의 규모와는 비교 불가능하다.
캐나다 4,000만명의 인구를 위해 약 4만여명의 전문의가 연간 800억 이상의 예산 규모로 전공의 교육을 위해 전문기구를 운영하는 나라와 우리와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현존 격차가 줄기는커녕 확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캐나다 가정의학교육원(CFPC)도 연간 200억에 못미치는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결국 가정의학을 포함한 모든 임상 과목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전문직의 금전적 기여가 연간 1,000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인구 5,200만명의 인구에 활동 의사가 캐나다와 비슷한 9만여명인 우리나라에서 의사 집단이 전공의를 위한 교육에 과연 얼마를 출연할 수 있을까.
출처 : 청년의사(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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