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시험 실기 도입 10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HOME > 알림공간 > 칼럼

칼럼

의사면허시험 실기 도입 10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989회 작성일 19-11-19 08:16

본문

의사면허시험 실기 도입 10년



새로운 발전 위해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하나?




'면허(免許)'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인에게만 허가해 주는 배타성이 내포된 제도로서, 면허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전제하는 것도 의미한다. 의사(醫師)인 경우 의료에 관한 것은 한자의 뜻 그대로 일일이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역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에서 '자격'이라는 용어와 범위 설정은 흔히 전문의제도에서 구분하여 사용된다. 전문의는 면허가 아닌 특정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설령,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나 일반의가 특정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비난받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물론, 의료 행위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을 경우에 전문의가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이득으로 존재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의협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원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5층 의료정책연구원

TEL. 02-6350-6639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