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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의사면허는 007 살인면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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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800회 작성일 19-11-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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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인신 구속하는 신 공안시대
선진국은 의사에게 정당한 진료거부권 보장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구속 사건이 남발되는 양상이다.


이미 시기적으로 몇 년이 경과한 사건이거나, 의료의 특성상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더라도 치료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른바 ‘불가항력적 의료사안’의 경우 소위 ‘묻지 마 형사 처벌’로 몰아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구속의 예는 과거 독재시절 정치적 발언 하나만으로 ‘반정부’ 또는 ‘반체제’라는 이름으로 인신구속을 하고 심지어 소리 소문 없이 각종 고문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잘 알려져 있다.


군사독재 정부 시절 ‘육법회’라는 조직으로 육사졸업생과 사법영역이 한 조직으로 국가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정권의 목표와 존속에 저항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탄압하는 앞잡이로 악용한 바 있다.


이처럼 맹견과도 같은 형사적 처벌의 전통은 어찌 보면 일제 강점기 이후 체제에 대한 저항을 금기시하고 탄압하였던 독재의 전통을 그대로 전수한 듯이 보인다. 전문직은 권력과 밀착되어 보이는 전통적인 보수적 모습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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