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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MA 시론] 의료형사범죄화와 의사면허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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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114회 작성일 19-09-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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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의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비롯하여 의료과오의 형사처벌이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의 8세 소아 횡경막탈장 오진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구속되기도 하였다[1]. 8세 소아의 횡경막탈장은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과 의사 모두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든 매우 희귀한 사례로 소화불량과 변비로 응급실로 내원할 당시 횡경막탈장을 의심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의사는 교육과 훈련으로 90여 개가 넘은 주증상을 대상으로 15,000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감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몸의 이상징후는 언어체계의 한계로 90개 단어 정도로 압축되는 반면 감별해 나가야 할 진단은 엄청난 수의 질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에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우선이어서 당연히 응급의학과 의사는 횡경막탈장이 감별진단의 하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며칠 후 추적관찰을 통한 외래 예약도 당연한 절차임에 틀림없다. 다행히 후에 무죄 방면되기는 하였으나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구속까지 시킨 것은 재판권의 남용으로 보이고 판사의 역량에 대한 불신임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중략)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인식변화와 함께 영국, 미국 제도에서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의 형사처벌 대신 다른 기제로 의사에 대한 징계와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 물론 이제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이해를 시작한 의사 자율규제 단체인 현대적인 면허기구의 설립과제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6]. 계속되는 의사의 형사구속에도 면허기구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회원에게 형사처벌이 없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제시를 호소한다. 영, 미의 선진국은 환자나 사회를 위한 최고의 의료를 위해 회원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지키는 서양의학의 전문직업성 구현으로 의사의 인신구속이 없는 사회를 실현시킨 것이었다.

 

 

 

 

 

 

 

*원문 :     https://jkma.org/DOIx.php?id=10.5124/jkma.2019.62.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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